'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당선 무효형.. 무고 혐의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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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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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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