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서울시 '교육경비 조례' 대법 제소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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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시 결정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은 학교 현장 혼란 등을 해소하고자 보조금 규모를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정도의 개정이므로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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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서울시 결정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공동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에 쓰이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된 조례안은 상한선만 있던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에 하한선을 설정했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보통세의 0.6%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0.4% 이상 0.6% 이내' 범위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를 두고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전날(19일) 해당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Δ2017년 보통세의 0.49%(567억) Δ2018년 0.22%(283억) Δ2019년 0.4%(533억) Δ2020년 0.46%(673억) Δ2021년 0.38%(544억)의 보조금을 확정·전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협력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적정 규모 재원 확보를 위해 2016년 보조금 규모를 0.4%에서 0.6%로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했지만 조례 개정 직후인 2017년에만 0.49%를 전출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변동 폭이 최대 390억에 달해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학교급식실 현대화, 화장실 리모델링 등의 교육협력사업을 중단·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은 학교 현장 혼란 등을 해소하고자 보조금 규모를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정도의 개정이므로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의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제소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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