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히터봉 화재' 주의보..인천서 5년간 156건

고석태 기자 2022. 1.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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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횟집이나 수족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히터봉(시즈히터)’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다.

영흥 수산물 직판장 화재 장면. /인천소방본부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인천에서만 히터봉으로 인한 화재가 총 156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약 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체의 43.6%인 68건이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일어났고, 특히 수족관이 있는 음식점과 어시장 등에서 이런 유형의 화재 사건이 자주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일 강화군 외포리 음식점과 작년 12월1일 영흥면 수산물 직판장 화재 사건 모두 히터봉으로 인한 화재였다.

히터봉은 공장, 상가, 음식점 등 수조가 있는 곳에 온도 유지를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장시간 물에 담가놓을 경우 수조의 물이 모두 증발하면서 히터봉이 과열되어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본부 측은 “자동온도조절 및 저수위 감지장치가 있는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영업이 종료되거나 장시간 사람이 없을 땐 반드시 전원을 꺼야하며 금속 또는 난연성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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