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학동 참사+화정 붕괴'로 20개월 영업정지 가능..사실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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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에 대한 사전 징계 철차에 착수했다.
철거를 진행한 하도급 업체의 부실 작업이 확인되면 HDC현산에도 관리의무 이행 과실이 적용돼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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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HDC현산이 시공 중이었던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붕괴사고 발생 직후다. 잇단 중대재해 사고에 연루돼 사안이 심각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광주 학동4구역 참사는 지난해 6월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도로변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무너져 당시 버스 탑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현재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광주 동구청이 시에 징계를 요청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등 건설사고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제재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있다.
광주 동구청이 시에 요구한 8개월 영업정지 요청은 건산법이 규정한 최고 수위 제제로 알려졌다. 건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의, 중대 과실 등 부실시공으로 현장 근로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영등포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으로 시의 HDC현산에 대한 최종 처분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시는 HDC현산이 광주 지역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를 낸 현장 시공사로 책임이 크다고 보고,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내리기 위해 사전 의견 청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영등포구의 하도급업체 제재 처분 이후 신속하게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미리 해당 사고에 대한 회사 측의 의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거를 시공으로 볼 수 있을지 법적 다툼 여지가 있고, 불법 재하도급과 관련해 법원 판단이 확정되기 전에 섣불리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 HDC현산이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한번 내려진 결정이 가처분 신청 등으로 무효가 되면 같은 이유로 다른 처분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시의 고심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이와 별건이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추가 제재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학동4구역 철거 참사로 8개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1년 등 HDC현산이 최악의 경우 최장 1년 8개월간 영업정지로 사실상 업계 퇴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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