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이사마다 인터넷 위약금..4월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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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는 이 같은 불가피한 이전설치 불가시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통신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집합건물로 이사를 가게 돼 기존 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중도해약하게 된 이용자의 위약금을 조건없이 면제하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이용자가 통신사와 독점계약 된 집합건물로 이사함에 따라 발생되는 방송통신서비스 할인 반환금이 전액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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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된 A씨는 기존에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할인을 이용하던 통신사에 연락해 이전 설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통신사에서는 "해당 건물이 타 통신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곳이라 이전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해지를 요청했으나, 통신사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만 위약금을 50% 감경해준다고 했다.
# B씨 역시 이사 간 오피스텔 건물에서 기존 인터넷·TV상품의 이전 설치가 거부되자 새로 가입하게 된 통신사에 규정에 따라 50% 위약금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통신사에서는 집합건물에서 단체 명의로 개통해 관리비에 통신요금이 포함되는 경우는 대납해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오는 4월부터는 이 같은 불가피한 이전설치 불가시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통신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집합건물로 이사를 가게 돼 기존 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중도해약하게 된 이용자의 위약금을 조건없이 면제하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집합건물 다회선 독점계약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이용자가 통신사와 독점계약 된 집합건물로 이사함에 따라 발생되는 방송통신서비스 할인 반환금이 전액 감면된다. 발생한 할인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계약 사업자가 상호 정산해 처리하게 된다. 이용자는 해지 신청 후 14일 이내 개인정보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이사 후 주소가 표기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와 함께 기존 사업자에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18개 방송통신사업자가 기술테스트 등을 진행 중이다. 이들 사업자는 이날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따른 이용자 할인반환금 감면과 사업자 간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후, 오는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등 자체 준비와 사업자간 상호정산 사전 점검 등을 마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2019년 8월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가 해지 위약금의 50%를 부담하고 이용자가 새로 가입하는 통신사가 나머지 50%의 위약금을 요금할인 등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다만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해 문제가 됐다.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건물주나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 명의로 특정 사업자와 단체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수의 이용자가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추가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다.
방통위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통신사와 독점 계약을 맺은 집합건물에서도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사업자가 관리 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 금지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에 적극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선방안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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