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서식 고쳐 처분 시 이의제기 방법 바로 알린다

2022. 1. 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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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각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 사용하는 서식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이 함께 안내된다.

ㅇ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점용료를 징수할 때 고지서에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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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식 고쳐 처분 시 이의제기 방법 바로 알린다


- 법제처, 농지법 시행규칙 등 14개 부처 74개 법령 서식 일괄 정비 추진 -



□ 앞으로 각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 사용하는 서식에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이 함께 안내된다.

ㅇ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점용료를 징수할 때 고지서에 “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 법제처는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14개 부처 소관 74개 총리령·부령의 서식을 일괄 정비한다고 밝혔다. 
  * [붙임] 일괄정비 대상 74개 총리령·부령 목록

ㅇ 이 중 7개 부처 소관 24개 총리령·부령은 1차로 정비를 추진하여 20일(목), 21일(금)에 공포하며, 2차로 정비를 추진하는 7개 부처 소관 50개 부령은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식 일괄정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행정청의 고지의무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을 명시함.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공동이용 행정정보*나 공시성 행정정보**를 민원인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2)에 위배되는 규정을 정비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제38조 참조)
  ** 「전자정부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

ㅇ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명칭)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민원 시스템의 명칭 변경(민원24 → 정부24)을 반영함.

                        < 국민 편의를 위한 서식 일괄정비 예시 >

구 분


 


예 시


 


 


 


행정청의 고지의무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에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함을 고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인이 동물등록을 신청할 때 공시성 행정정보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바로 확인하도록 명확히 규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통합전자민원창구 명칭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함을 안내(「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이강섭 법제처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령 서식을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쉽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ㅇ “이번 서식 일괄정비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생  략)

2)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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