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왜 김건희 아닌 열린공감TV 손을 들어줬나

조준혁 기자 입력 2022. 1. 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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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기반 온라인 매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배포금지 및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만 인용됐다.

김씨 측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줄곧 악의적 의도가 담겼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열린공감TV가 언론 고유 기능을 수행하며 반론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것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열린공감TV가 취득한 김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간 녹음 중 사생활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방영 및 배포할 수 없다고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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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서 공개 안 된 내용도 공개된다
사생활 내용만 금지…수사 중인 사안도 방영 가능
재판부 "김건희 발언, 국민의 공적 관심사 대상"

[미디어오늘 조준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기반 온라인 매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배포금지 및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만 인용됐다. 법원은 사생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통화 녹취를 모두 공개할 수 있게 허용했다. 김씨 통화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바라본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생활 부분만 배포 및 방영 금지 결정이 났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가 사실상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지난해 12월26일 김건희씨가 대국민 사과에 나선 모습을 한 시민이 TV로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 측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줄곧 악의적 의도가 담겼다고 강조했다. 녹취 내용을 짜깁기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의적 편집이나 일부분 방송을 통한 발언 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녹음파일을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바라봤다.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 김씨 측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열린공감TV가 언론 고유 기능을 수행하며 반론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것에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김씨가 입장을 낼 경우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반론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열린공감TV는 이미 공개된 녹음파일에 한정해 사전에 취재 보도한 내용과 비교 검토해 검증을 거친 후 보도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론보도 등을 위한 추가 방송도 고려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송금지 가처분으로 보도하지 못한 내용도 방송을 허용했다. 해당 내용은 김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중인 사안이다.

재판부는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59회 '김건희 씨는 왜?' 유튜브 방송 갈무리. 사진=MBC 스트레이트 유튜브 채널

다만, 재판부는 열린공감TV가 취득한 김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간 녹음 중 사생활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방영 및 배포할 수 없다고 인용했다. 공적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만 배포를 금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기자가 녹음했지만 이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해서도 방영 및 배포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공적 영역과 전혀 무관한 오로지 자신 또는 윤 후보 등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며 “그 내용이 보도되면 김씨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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