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27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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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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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행처럼 이뤄졌던 정치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임명 과정에 대해 "타파해야 할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김 전 장관에게 17개 혐의 중 9개 혐의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으로,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사표 제출이 이뤄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12명 중 4명에 대해서만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보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후임자 임명 과정에 개입해 임원추천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후임자 임명과정에서 실국장들의 서류나 면접 심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산하기관 임원에게 표적감사를 진행하며 사표를 제출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도 무죄로 판단됐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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