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규제 하려면 업계 현실·이익 고려한 정책 필요"

김창성 기자 2022. 1. 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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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규제 시 업계의 현실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만기 협회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움직임을 감안할 경우 한국도 목표를 재설정할 전망"이라며 "목표 재설정시 한국은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EU나 미국과 같이 국내산업의 이익을 고려하는 슬기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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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규제를 하려면 업계의 현실과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동차 환경규제 시 업계의 현실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EU), 미국 등 선진국에선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 상향 움직임이 있지만 각 국가가 자국 산업 이익을 우선함으로써 협의에 난항을 겪거나 자국 이익 중심으로 규제가 정립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한국도 국익 우선의 규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EU 집행위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2030년까지 40% 감축→ 55% 감축) 달성을 위해 주요 환경규제 제·개정 내용이 포함된 기후변화정책 종합패키지(fit-for-55)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안도 제시했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8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 50%를 발표한 이후 환경보호청(EPA)은 12월 가장 강력한 자동차 이산화탄소 기준 확정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이후 EU에서 자동차 생산국과 비생산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며 협의과정에서 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회원국들은 EU 집행위의 강력한 목표수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 수준이 EU 전기차 충전소 구축 목표 상황과 연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에 대해서도 국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자동차 생산국들은 이 같은 논의가 시기상조이며 어떠한 동력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술중립정책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침은 2026년 중간 점검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함은 물론 오히려 2039년까지는 저배출차도 허용하는 방안이 수송부문의 실질적 배출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

정만기 협회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 움직임을 감안할 경우 한국도 목표를 재설정할 전망”이라며 “목표 재설정시 한국은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EU나 미국과 같이 국내산업의 이익을 고려하는 슬기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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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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