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무고 혐의도 유죄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2022. 1. 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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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차명보유 의혹이 제기된) 4건의 부동산은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양 의원이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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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서 차명 부동산 제외하고 재산 신고
법원 "4건 부동산 모두 피고인이 실질 소유"

(시사저널=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질의하는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차명보유 의혹이 제기된) 4건의 부동산은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양 의원이 재산 내역을 허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구입자금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매각한 부동산 수익금도 모두 피고인에게 흘러갔다"며 "대출금 이자나 원금을 동생들이 갚았다고 볼 만한 단서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남동생의 증여세 부과 기록을 근거로 부동산 구입자금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양 의원의 주장에 대해 "4건의 부동산이 모두 어머니가 구입했을 거라는 피고인 주장대로면 적어도 상당부분 자금 출처가 어머니인 것으로 돼야 하는데 그렇게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여세 부과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실제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 증여세 상당액도 피고인이 남동생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이 부동산 차명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시민당 당직자 4명과 언론인 4명을 명예훼손으로 무고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나아가 이를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들을 무고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자신의 직접적인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고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 후 피고인석을 빠져나온 양 의원은 입장과 항소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앞서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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