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육경비 보조 조례' 개정안 대법원 제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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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의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자, 서울시교육청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2016년 보조금 규모를 보통세 0.4% 이내에서 0.6% 이내로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해놓고도, 이후 지원 규모를 오히려 축소해 교육협력사업의 중단과 축소가 잇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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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의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자, 서울시교육청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를 현행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하로 바꾼다는 조항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보조금 규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정해놓아 지자체장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급식지원과 교육환경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등에 쓰이는데, 올해 예산엔 보통세의 0.31%인 52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의 교육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2016년 보조금 규모를 보통세 0.4% 이내에서 0.6% 이내로 상향하는 조례를 개정해놓고도, 이후 지원 규모를 오히려 축소해 교육협력사업의 중단과 축소가 잇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보조금 규모가 보통세의 0.4% 이내로 정해졌던 2014년부터 2016년에는 0.4% 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졌지만, 서울시가 2016년 이를 상향한 뒤에는 첫해인 2017년만 보통세의 0.49%로 늘었을 뿐 2018년 0.22%, 2019년 0.4%, 2020년 0.46%, 2021년 0.38%만 집행됐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보조금 변동 폭이 최대 390억 원에 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에 대법원 제소 철회를 촉구하고, 서울 어린이.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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