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악의적 편집 우려" 자충수 됐다..法 "그럼 다 공개"

류인선 입력 2022. 1. 20. 12:30 수정 2022. 1.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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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가 자신이 '서울의 소리' 촬영 기자와 나눈 7시간 가량의 통화를 공개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대다수 기각됐다.

김씨 측은 방영금지의 이유 중 하나로 '악의적 편집 가능성'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돼버렸다.

김씨 측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에서 "열린공감TV가 녹음파일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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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건희 "열린공감TV가 악의적 편집 우려"
녹음파일 동일성 인정돼 편집 우려한 듯
법원 "있는 그대로 공개, 더 적절한 측면도"
"반론권 미보장" 배척…"추가 방송 고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부인 김건희씨의 녹취 보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01.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건희씨가 자신이 '서울의 소리' 촬영 기자와 나눈 7시간 가량의 통화를 공개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대다수 기각됐다.

김씨 측은 방영금지의 이유 중 하나로 '악의적 편집 가능성'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돼버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사생활 부분만 금지 결정이 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발언에 대해 방영이 허용됐다.

열린공감TV는 서울의 소리로부터 입수한 김씨와 이씨의 통화 녹음을 대부분 보도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사실상 승소한 것이나 다름 없다.

김씨는 서울의 소리 촬영기자 이모씨와 수차례에 걸쳐 7시간45분 가량 통화했다. 이 중 김씨의 '돈을 안 챙겨주니까 미투가 터진다. 보수들은 챙겨주는 것은 확실하다', '우리는 안희정 편이다' 등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김씨 측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에서 "열린공감TV가 녹음파일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허위사실을 보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화 내용을 짜깁기해서 발언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의적 편집이나 일부분 방송을 통한 발언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녹음파일을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건희씨 측 대리인 홍종기 변호사가 심문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1.19. xconfind@newsis.com

결국 자충수가 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편집의 우려'를 주장하다보니 도리어 녹음본 전체를 공개하겠다는 열린공감TV 측 주장이 논리적으로 더 타당해졌다는 것이다.

동시에 김씨 측은 반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이번 통화 녹음 파일은 이씨가 김씨 몰래 사적 대화를 기록하면서 생긴 정보로 보도를 사전에 검토하지 않는 이상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열린공감TV 측은 김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점을 고려하면 김씨의 반론권은 보장된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이 입장을 낼 경우 다수의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 측 주장을 배척하면서 "열린공감TV는 이미 공개된 녹음파일에 한정해 사전에 취재·보도한 내용과 비교·검토해 검증을 거친 후 보도한다는 입장이고, 반론보도 등을 위한 추가 방송도 고려하고 있는 것을 감안했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측의 주장과 입증 자료만으로는 사전에 보도를 금지해야 할 요건들이 엄격하고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19. xconfind@newsis.com

보도를 사전에 금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도가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님이 명백해야 한다. 또 보도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충분히 예상돼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사전에 보도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열린공감TV의 보도 내용은 김씨와 이씨의 통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봤다. 또 녹음 내용과 선거를 50여일 앞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보도의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로 김씨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김씨가 이씨와 통화함으로써 이번 보도를 자초한 면이 있고, 김씨의 인격권보다는 보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이번 통화 녹음에서 이씨가 등장하지 않는 부분 중에서 공개되지 않은 대화는 보도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사생활에만 관련된 내용도 보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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