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타고 와 남의 빌라에 쓰레기 무단 투기.. '배달 영수증'에 들통

김명진 기자 2022. 1. 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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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무더기로 싣고 온 쓰레기를 남의 빌라 앞에 버린 무단 투기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해당 빌라 주민들이 쓰레기 속 배달 음식 영수증에 적힌 투기자의 주소를 토대로, 폐쇄회로(CC)TV 등을 돌려본 뒤 이런 행위를 적발해냈다.

지난 4일 A씨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서울 성북구의 한 빌라 앞에 차에 싣고 온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장면. /연합뉴스

20일 성북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종암동의 한 빌라 주차장 입구에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A씨는 트렁크 문을 열고 큼지막한 종이 상자를 꺼내 주차장 한쪽에 비치된 종량제 쓰레기 수거함 앞에 버렸다.

A씨는 이어 조수석 문을 열고 종이백에 무언가를 담더니 뒷좌석에 있던 상자와 함께 같은 장소에 다시 버렸다. 이렇게 트렁크와 좌석에서 상자와 비닐봉지를 10여 번 꺼내 던져놓은 뒤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버려진 상자와 봉지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배달 음식 용기 등이 있었다고 한다.

쓰레기 더미를 목격한 빌라 미화원과 주민들은 그 안에서 배달 음식 영수증을 찾아 운전자의 주소를 알아냈고, 주차장 방범 CCTV를 통해 쓰레기 투기 장면과 차량번호까지 확보했다. 배달 영수증에 적혀 있는 주소의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화해 차량 소유주가 그 아파트 주민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구청에 신고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차량이나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신고된 건은 차량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라며 “무단 투기자의 차량번호가 확인돼 차량 소유자를 조회한 뒤 과태료를 사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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