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화 심화..서울 주택 임대차 신규 계약 절반은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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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신규 계약 절반이 월세 계약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신규 계약은 갱신 계약에 비해 주거 면적도 작아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임차 가구의 주거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11월까지 서울에서 임대차 거래된 주택면적의 평균은 전용면적 54.6㎡(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기준)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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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R114 "서울 임차가구, 수도권으로 주거 이전 예상"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의 신규 계약 절반이 월세 계약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신규 계약은 갱신 계약에 비해 주거 면적도 작아 높은 전월세 부담으로 임차 가구의 주거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서울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임대차 거래건수는 총 13만6184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갱신 거래가 3만7226건(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포함), 신규 거래가 9만8,958건이다.
갱신 계약 중 월세는 8152건(21.9%)으로, 전세 2만9074건(78.1%)의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규계약에서는 월세 비중은 48.5%(4만7973건)로, 2건 중 1건은 월세 계약인 셈이다.
갱신 계약 중 월세 비중은 주택 형태별로 Δ단독·다가구(1327건, 29.8%) Δ아파트(5323건, 22.5%) Δ연립·다세대(1502건, 16.6%)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약도 단독·다가구의 신규 월세 거래비중이 67.1%(2만2274건)으로 가장 높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단독·다가구의 월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중 1인가구 임대 목적인 원룸 등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주택 임대차 거래면적 평균도 계약 유형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다.
지난해 6~11월까지 서울에서 임대차 거래된 주택면적의 평균은 전용면적 54.6㎡(단독·다가구는 계약면적 기준)로 조사됐다. 거래 유형별로 주택면적 평균은 갱신 65.7㎡, 신규 50.4㎡이며, 모든 주택 유형에서 갱신 계약된 주택면적의 평균이 신규 거래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 수석연구원은 "서울의 주택 임차보증금 수준이 높아지고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임차인들이 주거면적을 줄여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아파트 임차가구는 아예 서울을 떠나 경기, 인천지역으로 주거 이동할 것"이라며 "특히 작년 대비 올해 경기, 인천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여 가구 늘면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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