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 권고

김치연 2022. 1.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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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취침 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두 교도소에서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취침 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진정인들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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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취침 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도소 보호장비는 기본권 침해 정도, 대체 수단 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전남 지역 해당 교도소장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광주지방교정청장에게 책임자 경고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교도소와 B 교도소에 각각 수용 중이던 진정인들은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면서 취침 시간에도 풀어주지 않고 장시간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교도소는 진정인들에게 취침 시간에도 계속해 양 발목 보호장비를 비롯해 뒷수갑이나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사용했고 특히 B 교도소는 진정인에게 양 발목 보호장비를 일주일 가까이 채우기도 했다.

두 교도소 측은 "진정인들이 직원에게 폭언·욕설을 하는 등 흥분 상태였고, 자해 및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도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침 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는 사용 요건을 더 엄격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두 교도소에서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취침 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진정인들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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