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교공관 인접장소 1인시위 보장 권고 경찰이 불수용"

강수련 기자 2022. 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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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등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불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이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관련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불수용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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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9.6.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주한미국대사관 등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불수용'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이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관련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불수용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외교공관 인접 장소의 1인 시위를 제한하고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며 Δ서울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서면경고와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Δ경찰청장에게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는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으로 1인 시위를 하던 참가자들이 교대 경비 경찰들로부터 폭력적으로 이격되거나 강제로 끌려나와 비아냥을 듣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한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장은 1인 시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들에게 서면경고가 아닌 인권·법률 직무교육을, 외교공관 인근 경비경찰관들을 대상으로는 1인 시위 보장 직무교육이 아닌 '시위자 대상 법집행 근거·절차 및 물리력 행사 기준·한계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경찰청장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특별한 보호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며 법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서울경찰청이 권고 취지를 임의 해석해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경찰청은 1인 시위에 관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교 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문제를 사회가 적극 고민하고 경찰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공표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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