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외교공관 인접장소 1인시위 보장"..경찰청·서울경찰청 불수용

정두리 2022. 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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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의 1인 시위를 보장하라고 내린 권고에 대해 서울경찰청장 및 경찰청장이 불수용 입장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의 1인 시위를 제한하고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서울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서면경고와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경찰청장에게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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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취지 임의해석·원론적 답변에 그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의 1인 시위를 보장하라고 내린 권고에 대해 서울경찰청장 및 경찰청장이 불수용 입장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의 1인 시위를 제한하고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서울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서면경고와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 경찰청장에게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권고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은 ‘시위자 대상 법집행 근거·절차 및 물리력 행사 기준·한계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했고, 경찰청장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면서 법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를 두고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이 권고 취지를 임의로 해석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경찰청의 회신을 1인 시위에 대한 현재의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외교 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경찰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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