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명절 때면 이런 문자 꼭 온다.."미수령 택배 있습니다"

김주현 기자 2022. 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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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이나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금 문구 등을 이용한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간 협업으로 설 연휴기간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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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미수령 택배가 있습니다. 앱다운 설치 후 확인해주세요 <URL>'
'OO님 설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URL>'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아래에 접속 후 신청해주십시오. <URL>'

정부가 설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이나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금 문구 등을 이용한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SMS)를 대량으로 전송한 뒤 이용자가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공격이다. 스미싱으로 전송된 문자 내 URL(인터넷주소)을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된다. 이 악성 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돼 금전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총 20만2276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설 명절 등 택배를 많이 주고받는 시기를 악용한 택배사칭 스미싱은 17만5753건으로 전체 87%를 차지했다.

지난해 스미싱 유형별로는 △택배사칭 17만5753건 △공공기관사칭 1만6513건 △지인사칭 25건 △기타 9985건 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악용한 스미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고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의심되거나 확인이 필요할 땐 관련 정부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지켜야할 보안 수칙은 △문자 내 출처 확인되지 않은 URL이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이벤트 당첨·선물 배송조회·정부 지원금 신청 등 명목으로 개인정보 요구하는 경우 입력하지 않기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 설치 △소액결제 차단 기능 설정 등이 있다. 또 악성앱 클릭으로 감염이 의심될 때는 118 신고나 '내PC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해 악성코드 유무를 점검받아야 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간 협업으로 설 연휴기간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 발송, 스미싱 모니터링, 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설 연휴기간 24시간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앱 유포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이동통신3사와 협력해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순차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휴기간 금융업권과 협조해 고객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또는 피해회복 특별대출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한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사이버캅'에서 예방 수칙·피해 경보를 제공한다. 또 설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스미싱, 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 지능화되고 있어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며 "피해가 의심되면 118이나 금융회사, 경찰청, 금감원 등에 즉시 신고하고 계좌 정지를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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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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