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사관 근처 1인시위 보장' 권고했지만..경찰 수용안해"

김주현 기자 2022. 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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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장에게 외교공간 인근 경비 경찰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1인 시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에 경고조치를 내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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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장에게 외교공간 인근 경비 경찰관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1인 시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에 경고조치를 내리라고 권고했다. 또 경찰청장에게는 외교공간 근처 1인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은 해당 경찰관에게 서면경고가 아닌 인권·법률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또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을 대상으로도 1인시위 보장 교육 대신 '시위자 대상 법집행 근거·절차와 물리력 행사 기준·한계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회신했다.

또 경찰청장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해 법집행하겠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 취지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를 보장하고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제한하라는 것이었는데 서울경찰청은 권고 취지를 임의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외교공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해외 사례를 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 1인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이라며 "경찰청 답변은 1인 시위에 대한 현재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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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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