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남 도개공 설립 조례 '최종 배후'가 대장동 진짜 몸통

기자 2022. 1. 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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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에서 민간업체가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게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때문이라면, 거액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출발점은 성남도시개발공사(SDC) 설립이다.

그런데 SDC 설립을 위한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성남시의회 의장 최윤길 씨 간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회계사 정영학 씨 녹취록에 따르면, 조례안 통과 직전 김 씨가 정 씨에게 "최 의장 섭섭하지 않게만 해 놔. 결국 최 의장이 시장하고 협상해야 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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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에서 민간업체가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게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때문이라면, 거액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출발점은 성남도시개발공사(SDC) 설립이다. 그런데 SDC 설립을 위한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성남시의회 의장 최윤길 씨 간에 뒷거래가 있었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김 씨는 최 씨를 의장에 당선시켜주고, 최 씨는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그 뒤 대장동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김 씨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고, 최 전 의장은 40억 원을 약속받았다.

최 씨 구속영장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던 최 씨는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불복하고 출마했다. 김 씨는 최 씨에게 접근해 뒷거래를 제안한 뒤 당시 윤창근 민주당 대표 시의원에게 지원을 부탁했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최 씨에게 표를 몰아줬다. 의장에 당선된 최 씨는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인터넷 기자였던 김 씨의 힘만으론 어려운 일이다. 배후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적지 않다. 회계사 정영학 씨 녹취록에 따르면, 조례안 통과 직전 김 씨가 정 씨에게 “최 의장 섭섭하지 않게만 해 놔. 결국 최 의장이 시장하고 협상해야 돼”라고 말했다. 이후 김 씨는 담당이 아니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인터뷰했다. 권순일 대법관에게 이 후보 무죄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최 씨는 이 시장 재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김 씨를 유동규 전 SDC 기획본부장에게 소개했다.

SDC 설립으로 화천대유는 ‘성남의뜰’을 통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SDC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한 뒤 토지 수용권을 행사해 리스크를 없애고, 성남의뜰을 시행사로 내세워 분양가 상한제는 피했다. 결국 조례안 통과의 최종 배후가 대장동의 진짜 몸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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