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 학동참사 HDC현산 징계절차 착수..영업정지 최장 8개월

박승희 기자,김진희 기자 2022. 1. 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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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에 대한 HDC현대산업개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 동구청이 요청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HDC현산에 사전 통지하면서 관련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붕괴 사고는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와 달리 HDC현산의 시공 및 관리 부실 책임이 보다 명확해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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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상 최고 징계 수위..영등포구청 철거 하도급업체 처분 뒤 적용
화정 붕괴사고 추가 처벌 이뤄지면 최장 1년8개월 영업정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5층 건물 붕괴 참사 현장.2021.8.27/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김진희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에 대한 HDC현대산업개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 동구청이 요청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HDC현산에 사전 통지하면서 관련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가 매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동구청은 원청사인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HDC현산 의견을 받는 대로 청문절차를 걸쳐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부실 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조사가 완료된 뒤 이를 바탕으로 건설업 등록관청인 지자체가 결정한다.

다만 서울시는 HDC현산 처분에 앞서 당시 사고를 낸 철거 하도급업체 '한솔기업'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청이 처분을 완료해야 이를 바탕으로 HDC현산 영업정지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구청은 진행 중인 재판 결과를 보고 수위를 정하겠다며 행정처분을 유보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HDC현산을 처분하려면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며 "해당 구청에서 철거업자 처분을 하면 즉시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까지 더해지면 기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붕괴 사고는 학동 재개발 철거 사고와 달리 HDC현산의 시공 및 관리 부실 책임이 보다 명확해 더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HDC현산이 최대 1년8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직 처분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조사와 현장 수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 조사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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