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부하女직원 추행..인천 공무원 "정신적 상해는 인정 못해"

박아론 기자 2022. 1. 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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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공무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강제추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 측 변호인은 20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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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은 인정하지만, 전부터 정신적 고통 호소"..치상 혐의 부인
피해자 측 "이 사건으로 부인과와 정신과 질환 앓아..엄벌 마땅"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공무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강제추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 측 변호인은 20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다만 (강제추행 피해로 피해자가 주장하는)정신적 상해로 인해 적용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과 정신적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부인과적 지병이 있어)산부인과 관련 진단서만 법원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면서 "정신과 관련 진단서는 제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속된 팀으로 옮기기 이전부터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신입 공무원으로 업무상의 과중함과 팀원간의 관계상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하혈을 해 부인과 진료를 받게 된 것이고, 사건 충격으로 6개월 연가를 내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이며,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술에 취해 기억은 안나지만 어쨌든 미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합의금과 상관 없이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정신과 관련 진단서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했다.

A씨의 속행 공판은 2월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인천시 서구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고, 뒤이어 택시를 함께 타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있던 B씨의 신체를 재차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제추행으로 인해 B씨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저녁 B씨를 포함해 공원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진 뒤, B씨가 술에 취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당시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고 있던 친구 C씨가 B씨에게 재차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려한 것을 목격하고 항의하자, 때려 다치게 하면서 혐의가 추가돼 함께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강제추행으로 범행 인해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강제추행치상죄 등이 적용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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