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사 방법 바꾼 곳 붕괴"..현산, 승인 없이 무단 공법 변경

최아영 2022. 1.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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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20일 열흘째에 접어들었다. 이날 오전 붕괴 현장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형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공법을 사전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현산은 당초 옥상인 39층 바닥 면을 재래식 거푸집(유로폼)으로 만들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로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았다.

1층부터 38층까지는 나무 합판으로 거푸집과 지지대를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재래식 공법이 똑같이 적용됐다.

그러나 39층에서는 승인받은 공법이 아닌 철근을 활용한 무지보(데크 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무지보 공법은 바닥에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콘크리트 하중이 한곳으로 쏠리는 단점이 있다.

문제는 안전관리계획 상 변경사항이 생기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데크 플레이트 하중 보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붕괴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산 측은 공사 기간이 지연돼 공사를 서둘렀고 타설된 콘크리트가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47분쯤 신축 중이던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39층에서 옥상 타설 작업 중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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