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공재개발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2. 1. 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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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개소도 이달 중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또 신속통합기획 관련한 7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개소를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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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2-12구역 등 1년 더 연장
신통기획 선정지 7곳도 지정예고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개소도 이달 중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 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8개 지역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지난해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더 연장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신속통합기획 관련한 7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개소를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새로 지정될 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 등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 고 말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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