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육권 보장위해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서주연 기자 2022. 1.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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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육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다음달부터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출생해 15년 이상 체류하고 국내 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에게만 체류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미만 영유아기에 입국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경우 체류 기간을 6년으로 적용하고, 영유아기 이후 입국한 경우 7년으로 적용합니다.

신청일 기준 중·고교에 재학 중이면 고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이 주어집니다. 또 고교를 졸업했으나 유학·취업 체류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년간 임시체류(G-1)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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