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반입 화물 최대 90일 격리..북중 화물에도 적용될까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2022. 1.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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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 북한이 코로나에 대비한 검역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지가 관심인 가운데, 북한이 최대 90일까지 반입물자를 격리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화물열차를 통해 반입한 물건들도 상당기간 자연방치 기간을 거친 뒤 북한 내부로 분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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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 북한이 코로나에 대비한 검역을 얼마나 강화할 것인지가 관심인 가운데, 북한이 최대 90일까지 반입물자를 격리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니세프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에 반입된 물품 가운데 컨테이너 하나는 60일, 다른 하나는 90일까지 자연방치된 이후 물품의 분배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수입물자소독법을 제정해 소독절차를 마련했는데, 이 법안 가운데 물건을 자연방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화물열차를 통해 반입한 물건들도 상당기간 자연방치 기간을 거친 뒤 북한 내부로 분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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