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13년 이전 생산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황봉규 2022. 1. 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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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농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 소유자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농기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이 사업 참여를 원하는 트랙터·콤바인 소유자는 거주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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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농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 소유자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는 우선 지원한다.

조기 폐차 신청은 소유 농기계가 정상 작동해야 하며, 조기 폐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농기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제조연도와 마력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2천249만원까지, 콤바인은 100만∼1천3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 참여를 원하는 트랙터·콤바인 소유자는 거주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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