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소식] 전통시장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권정상 2022. 1. 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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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설 명절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진행된다.

이들 시장의 수산물 취급 업소(젓갈류 등 가공식품 판매 및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자유시장 내 '자유카페'와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앞 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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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환급행사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충북 충주시는 설 명절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진행된다.

이들 시장의 수산물 취급 업소(젓갈류 등 가공식품 판매 및 일반음식점 제외)에서 당일 구매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모아 자유시장 내 '자유카페'와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앞 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구입액 기준 환급액은 ▲1만7천∼3만4천원은 5천원 ▲3만4천∼5만1천원은 1만원 ▲5만1천∼6만8천원은 1만5천원 ▲6만8천원 이상 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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