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김지현 기자 2022. 1. 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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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과정에서 허위재산 내역을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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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총선 과정에서 허위재산 내역을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양 의원은 2019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던 당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을 누락하는 등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양 의원은 무고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양 의원은 남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고소로 판단했다.

양 의원은 2019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그동안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 모두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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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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