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처지 비관..살던 친척집에 불 낸 50대 '실형'

오미란 기자 2022. 1. 20. 10: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처지를 비관해 자신이 살고 있던 친척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이미 5개월 전인 지난해 4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에 있었고, 우울증과 취업난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16일 오전 1시25분쯤 제주시 화북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제주소방서 제공) 2021.9.16/뉴스1©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처지를 비관해 자신이 살고 있던 친척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1시25분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친척집인 제주시 화북동의 한 주택에 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켠 뒤 그 위에 휴지 등 가연성 물질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올려 놓는 식이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고 30여 만원의 재산피해만 내고 꺼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이미 5개월 전인 지난해 4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에 있었고, 우울증과 취업난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