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는 압류 못한다
[경향신문]
주택연금 가입자는 채무로 인해 다른 재산이 강제집행 대상이 되더라도 월 185만원인 최저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고객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입금되는 주택연금 전용통장이다. 다른 금원은 입금되지 않고 입금된 금액은 압류가 금지돼 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생계비 액수는 2011년부터 150만원이었다가 2019년 185만원으로 높아졌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가입자만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월 185만원이 넘는 주택연금을 받는 가입자도 분할입금시스템에 따라 초과 금액은 일반수급계좌로, 최저생계비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입금금액이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185만원 이하로 제한되지만 출금, 이체에는 제한이 없다. 계좌 잔액도 금액 제한 없이 유지할 수 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려는 가입자는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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