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185만원 압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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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매월 최저생계비만큼의 주택연금을 재산압류로부터 지킬 수 있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서비스를 모든 가입자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이 통장을 활용하면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월 185만원) 압류 걱정 없이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자만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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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매월 최저생계비만큼의 주택연금을 재산압류로부터 지킬 수 있는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서비스를 모든 가입자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이 통장을 활용하면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월 185만원) 압류 걱정 없이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자만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월 수령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185만원까지는 주택연금 지킴이 계좌로, 185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계좌로 각각 연금을 수령하면 된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의 최대 입금금액은 185만원이지만 통장 잔액은 금액 제한 없이 유지할 수 있다. 출금 및 이체 제한도 없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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