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2022. 1. 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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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명의의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양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상가건물 대지 지분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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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재산신고 고의로 누락
무고 혐의는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받아
法 "부동산 4건 사실상 양정숙 소유"
양정숙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남동생 명의의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량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 직을 잃게 된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남동생 명의라 주장한 부동산 4건의 구입자금이 양 의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입 자금을 살펴보면 전세금을 안고 일부는 대출, 일부는 현금으로 계좌이체했다”며 “대출금에서는 대출 명의자로 동생이긴 한데 대출은행이 양 의원이 거래한 은행으로 보이며 또 시세 차익으로 얻은 수익도 모두 양 의원이 가져갔다”고 판단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양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자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는 데도 재판과정에서 언론을 무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상가건물 대지 지분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를 고소해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양 의원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양 의원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시민당에서 제명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국회의원은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판결 후 양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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