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신고' 양정숙 무소속 의원, 1심 당선무효형(종합)

박승주 기자,구진욱 기자 2022. 1. 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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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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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300만원 벌금형..무고도 유죄
양정숙 무소속 의원.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구진욱 기자 = 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검찰은 양 의원이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무고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다. 양 의원은 남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고소로 보고 무고로 기소했다.

그간 양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국 쟁점은 피고인이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는지 여부"라며 "부동산 구매자금 모두가 피고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매각한 부동산 수익금도 다 피고인 본인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금 이자도 남동생이 갚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 종합해보면 4건의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는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을 이실직고하기 꺼려지는 마음은 있을 것 같지만, 유권자들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재산 관련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허위로 공표하는 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문제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신고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에 의해 고발당하고 결국 제명됐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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