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흉기로 수차례 찌른 40대 '징역 4년'

오미란 기자 2022. 1. 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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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인 연인 B씨가 운영하는 제주의 한 식당에서 식당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B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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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헤어지자는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인 연인 B씨가 운영하는 제주의 한 식당에서 식당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B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간 자신과 동거해 온 B씨가 식당 투자금 500만원 등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욕설까지 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기도 했으나 목격자들이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것이 분명하고 남성이었다면 사망했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 피해자가 대규모 수술을 받는 등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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