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운영..최대 2000만 원 지원

경기=임홍조 기자 2022. 1. 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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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도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을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이다.

경기도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만큼, 올해도 작년과 같은 조건의 보증 및 대출 지속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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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도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을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확대 운용한 결과 약 3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4000억 원 보증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맞물려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 만큼, 올해도 작년과 같은 조건의 보증 및 대출 지속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중·저신용자(옛 개인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80% 이하) 또는 사회적약자(4·50대 은퇴·실직 가장) 등이다. 단, 금융거래 불가자나 작년 동일사업으로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 1곳당 최대 2000만 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이다. 대출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기준금리+1.92%)와 1년 고정금리(기준금리+1.92%)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대출 기간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하고,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1만 개 업체가 지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출은 오는 24일부터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고,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해 신청 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서민경제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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