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형
조민정 2022. 1. 20. 10:2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당시 차명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 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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