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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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지정기한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로 대상지 8곳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영등포구 양평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총 12만 9,979㎡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이 일대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해 투기수요 우려가 높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곳도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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