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박은희 2022. 1. 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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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12만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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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12만997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기한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다.

재지정 대상지 8곳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용두1-6 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해당 지역은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지난해 1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이 오는 25일까지였으나 시는 부동산 과열 가능성과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을 초과하는 토지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곳도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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