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떼로 몰려와 겁박" 국민의힘 방송법 위반 고발

정철운 기자 2022. 1. 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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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노조)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녹음파일 방송편성에 항의하기 위해 MBC를 방문한 국민의힘을 가리켜 "버스까지 대절해 십여명의 국회의원을 단체로 동원해 방송사에 떼로 몰려왔다. 언론의 자유를 겁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과방위, 문체위 소속 위원 전원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BC노조는 19일 특보를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은 '항의'라는 말로 포장돼 있었지만 실상은 MBC 편성에 개입하고 방송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였다"면서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한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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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특보에서 "항의로 포장한 방송법 위반 불법행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14일 MBC를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언론노조 조합원들에게 둘러싸여 항의를 받는 모습.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MBC노조)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녹음파일 방송편성에 항의하기 위해 MBC를 방문한 국민의힘을 가리켜 “버스까지 대절해 십여명의 국회의원을 단체로 동원해 방송사에 떼로 몰려왔다. 언론의 자유를 겁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과방위, 문체위 소속 위원 전원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MBC노조는 19일 특보를 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은 '항의'라는 말로 포장돼 있었지만 실상은 MBC 편성에 개입하고 방송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였다”면서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한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추경호 원내 수석부대표는 MBC 건물 로비에서 노조 조합원들과 한 차례 대치 이후 성사된 박성제 사장과 면담에서 “공영방송이 불법적 요소를 보도하는 것”이라며 항의했고, 박성중 간사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녹취파일이 담긴 USB를 보도본부장에게 직접 건네며 지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송을 강요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MBC노조는 “국힘당은 공영언론에서 윤석열 후보에 불리한 기사를 다룰 때마다 습관적으로 편파와 불공정을 외쳤다. 박성중 의원 등은 YTN '돌발영상'과 뉴스 프로그램이 불공정하다며 YTN 사장을 항의 방문해 불만을 표출하고 따지기도 했다. 급기야 MBC에 대해서는 아직 방송조차 되지 않은 보도를 두고 '방송 불가' 내지는 '보도내용 변경 지시' 등의 몰염치한 외압을 행사하려 했다”며 “'방송 전 보도 개입'은 헌법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더욱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부적절한 '동원령'”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오후 자신의 이름으로 국힘당 의원들에게 긴급 공지 문자를 뿌렸다. 다음날 오전 MBC 항의방문이 있으니 아침 9시 30분까지 국회 본관 계단 앞에 모여 버스에 타라는 내용인데, 그 대상이 원내대표단과 과방위·문체위 위원 전원이었다”면서 “과방위와 문체위는 방송과 신문 등 언론 관련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로써 MBC에게는 소위 '갑'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MBC노조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 자제'를 요청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한 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9년을 똑똑히 기억한다. 다시는 부당한 방송 통제 기도가 반복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그 어떤 압력에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제1의 원칙”이라며 형사고발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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