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상호 대구대총장 보직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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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1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20일 김상호 대구대총장이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면 임기를 단축해 사퇴하겠다"며 제안했으나 영광학원은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광학원은 김 총장이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보직해임했고, 이에 김 총장은 총장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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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민사1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20일 김상호 대구대총장이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영광학원)가 원고를 해임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 인한 학교 내·외부의 갈등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도 위법한 것이 아니어서 해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면 임기를 단축해 사퇴하겠다"며 제안했으나 영광학원은 응하지 않았다.
김 총장은 지난해 3월 대구대 신입생 미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영광학원은 김 총장이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보직해임했고, 이에 김 총장은 총장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총장이 낸 총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그는 지난해 6월 총장직에 복귀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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