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에 "소비자 편익증진" vs "불공정 경매"

조성흠 2022. 1. 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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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정책간담회..경매목적·절차·할당조건 등 '평행선'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가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한 데 대해 LG유플러스와 경쟁사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전날 양 의원이 연 5G 주파수 정책간담회에서 LGU+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며 추가 할당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SK텔레콤과 KT는 특정사만을 위한 불공정 경매는 안 된다며 추가 할당조건 부과를 주장했다.

앞서 이달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LGU+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천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다음 달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연합뉴스TV 제공]

"투자 활성화로 서비스 경쟁" vs "국민 편익만큼 과정도 중요"

LGU+는 투자 활성화에 따른 서비스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주장했으나 경쟁사들은 절차상 불공정성과 업체 간 차별 문제를 들고 나왔다.

LGU+의 김윤호 공정경쟁담당은 "경쟁사들이 100㎒ 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U+는 80㎒ 폭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번 할당으로 LGU+ 가입자와 한해 500만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 5G 공동 구축으로 전 국민에게 동등한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통신 3사 간 설비경쟁이 가속화돼 5G 품질과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SKT의 이상헌 정책혁신실장은 "국민 편익이란 목적만 달성되면 수단과 과정은 아무리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아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 주파수정책의 큰 틀을 기반으로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논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T의 김광동 정책협력담당은 "20㎒ 폭을 할당하면 LGU+ 가입자의 속도가 올라가는 게 사실이지만 나머지 70∼80% 가입자는 속도를 올릴 방법이 없다"며 "다수 국민에게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정책이나 사업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용 어려운 대역 경매가 문제" vs "추가할당 2018년 이미 인지"

SKT는 경매 형식의 부적절성을 지적했으나, LGU+는 할당방안이 합리적으로 도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SKT 이상헌 실장은 현재 기술 및 장비 개발 상황을 설명하고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LGU+ 이외 사업자들은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주파수를 경매에 붙인다는 것 자체가 '경쟁수요가 있을 때 경매로 할당한다'는 전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LGU+ 김윤호 담당은 "통신 3사는 2018년 정부 공문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 해결 후 추가할당을 명확히 인지했다. 정부가 수십차례 회의와 토의로 할당방안을 도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할당방안이 공고된 뒤 심사숙고해 각사 전략에 따라 경매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수도권 서비스 미뤄야" vs "별도 할당조건 불필요"

주파수 할당조건과 관련해서는 2013년 KT 사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2013년 정부는 KT에 할당한 1.8㎓ 및 2.6㎓ 대역 주파수에 대해 수도권은 할당 후 6개월간, 전국은 1년간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부과한 적이 있다.

KT 김광동 담당은 "2013년에 KT는 인접 주파수 대역의 할당을 원했으나 이에 대해 LGU+ 등은 국민 편익에 반하는 특혜라고 강력 반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담당은 LGU+가 채택한 외산 장비의 성능을 언급하며 "우리(KT)는 기간통신사라서 네트워크장비 정책에 따르고 호응해야 한다. 현재도 양사 속도가 동등한데 앞으로 수도권은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LGU+ 김윤호 담당은 "수도권 서비스를 나중에 하라는 것은 타사가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한 지 3년이 넘은 시점에 LGU+가 상가를 임차하더라도 한동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파수는 2018년부터 사용한 대역으로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경쟁을 저해하는 요건이 없어 별도 할당조건이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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