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에 "소비자 편익증진" vs "불공정 경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가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하기로 한 데 대해 LG유플러스와 경쟁사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전날 양 의원이 연 5G 주파수 정책간담회에서 LGU+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며 추가 할당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SK텔레콤과 KT는 특정사만을 위한 불공정 경매는 안 된다며 추가 할당조건 부과를 주장했다.
앞서 이달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LGU+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천355억원+α'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다음 달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투자 활성화로 서비스 경쟁" vs "국민 편익만큼 과정도 중요"
LGU+는 투자 활성화에 따른 서비스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주장했으나 경쟁사들은 절차상 불공정성과 업체 간 차별 문제를 들고 나왔다.
LGU+의 김윤호 공정경쟁담당은 "경쟁사들이 100㎒ 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LGU+는 80㎒ 폭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번 할당으로 LGU+ 가입자와 한해 500만명에 달하는 번호이동가입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어촌 5G 공동 구축으로 전 국민에게 동등한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통신 3사 간 설비경쟁이 가속화돼 5G 품질과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SKT의 이상헌 정책혁신실장은 "국민 편익이란 목적만 달성되면 수단과 과정은 아무리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아도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 주파수정책의 큰 틀을 기반으로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논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T의 김광동 정책협력담당은 "20㎒ 폭을 할당하면 LGU+ 가입자의 속도가 올라가는 게 사실이지만 나머지 70∼80% 가입자는 속도를 올릴 방법이 없다"며 "다수 국민에게 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정책이나 사업자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사용 어려운 대역 경매가 문제" vs "추가할당 2018년 이미 인지"
SKT는 경매 형식의 부적절성을 지적했으나, LGU+는 할당방안이 합리적으로 도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SKT 이상헌 실장은 현재 기술 및 장비 개발 상황을 설명하고 "이번에 공급되는 주파수는 LGU+ 이외 사업자들은 취득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주파수를 경매에 붙인다는 것 자체가 '경쟁수요가 있을 때 경매로 할당한다'는 전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LGU+ 김윤호 담당은 "통신 3사는 2018년 정부 공문을 통해 전파간섭 문제 해결 후 추가할당을 명확히 인지했다. 정부가 수십차례 회의와 토의로 할당방안을 도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할당방안이 공고된 뒤 심사숙고해 각사 전략에 따라 경매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서비스 미뤄야" vs "별도 할당조건 불필요"
주파수 할당조건과 관련해서는 2013년 KT 사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2013년 정부는 KT에 할당한 1.8㎓ 및 2.6㎓ 대역 주파수에 대해 수도권은 할당 후 6개월간, 전국은 1년간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부과한 적이 있다.
KT 김광동 담당은 "2013년에 KT는 인접 주파수 대역의 할당을 원했으나 이에 대해 LGU+ 등은 국민 편익에 반하는 특혜라고 강력 반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담당은 LGU+가 채택한 외산 장비의 성능을 언급하며 "우리(KT)는 기간통신사라서 네트워크장비 정책에 따르고 호응해야 한다. 현재도 양사 속도가 동등한데 앞으로 수도권은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LGU+ 김윤호 담당은 "수도권 서비스를 나중에 하라는 것은 타사가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한 지 3년이 넘은 시점에 LGU+가 상가를 임차하더라도 한동안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파수는 2018년부터 사용한 대역으로 어느 사업자가 확보하더라도 경쟁을 저해하는 요건이 없어 별도 할당조건이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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