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설 선물 과대포장 점검..축산물이력제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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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내달 4일까지 진행하며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선물세트가 대상이다.
충주시는 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식육 포장 처리업소와 식육 판매업소 등 70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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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내달 4일까지 진행하며 건강기능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선물세트가 대상이다.
제품의 적정 포장 횟수는 의류 1회, 그 외 제품 2회 이내이며, 포장공간비율은 주류 10% 이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종합제품 25% 이하 등이다.
점검 결과 전문기관 포장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시는 또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식육 포장 처리업소와 식육 판매업소 등 70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개체식별번호 부착 상태, 축산물이력제 전산시스템 일치 여부, 이력번호 미기재와 허위기재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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