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지지자 의회폭동 당시 백악관 문서 의회열람 허용

박효재 기자 2022. 1. 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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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가 지난해 1월6일 워싱턴의 상원 본회의장에 난입한 뒤 의장석에 앉아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작년 의회폭동 당시 백악관 상황이 담긴 문건을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사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계된 문서 700여 건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의회난입 사태의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AP통신은 국립문서보관소가 문건을 넘기는 데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문건에는 대통령 일지와 방문자 일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트럼프의 주장에 동조해 지난해 1월6일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에 난입했다. 당시 의사당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의회난입을 부추긴 정황때문에 탄핵 심판대에 올랐지만 당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그는 백악관 문서가 공개될 경우 대통령의 기밀유지 특권이 침해된다면서 문건 공개를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앞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자 작년 1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측의 주장과 관련 “의회는 우리 헌법과 민주적 제도에 대한 공격이 헌법과 제도를 수호하기로 한 이들에 의해 부추겨진 사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의 적절한 이행과 관련된 통상적 재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 밝혀왔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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