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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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창신2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종로구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해제하는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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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종로구 창신2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이 통과됐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종로구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 해제하는 구역이다.
해당구역은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고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정비지원계획을 도입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주민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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