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판매, 문제 없다..법원, 민주당 가처분 신청 기각

오진영 기자, 조성준 기자 2022. 1. 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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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출판한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과 판매 등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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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굿바이 이재명' /사진 = 지우출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그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0일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출판한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과 판매 등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굿바이 이재명'은 이 후보의 의혹을 국민의힘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가 집필한 책으로, 지난달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책에는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 이외에도 친형과의 갈등 등 관련 의혹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대선을 3개월여 남긴 시점에서 책이 판매된다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28일 심문기일에도 "대선이 끝난 뒤에는 상관없지만 그 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책의 판매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신청인인 지우출판 측은 "여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라며 "책 내용은 기존에 알려진 사실이며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법원은 민주당과 출판사 양측의 입장을 듣고 추가로 서면을 받은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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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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