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 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공급.. 24일 청약접수

노유선 기자 2022. 1. 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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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4일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해 입주자 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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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4일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4일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해 입주자 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상이하다.

청약 신청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택 신청은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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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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