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8곳, 내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신통기획도 이달 중 신규 지정

김서연 2022. 1. 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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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가 내년 1월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또 지난해 말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7곳도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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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가 내년 1월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또 지난해 말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7곳도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로 지정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이 승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기한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다.

재지정 대상지 8곳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 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이다.

이 일대는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이다. 시는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월2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의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을 초과하는 토지다.

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해 허가 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 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 보다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시는 또 지난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0곳 중 7곳도 이달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지 10곳 중 여의도 시범·한양, 대치 미도 등은 이미 지정됐었다.

신규로 지정되는 7곳은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송파 장미1·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 현대(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시는 앞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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