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호 공급..24일부터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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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오는 24일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약 신청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가능하다.
한편, LH는 지난 14일,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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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는 시세의 40%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도 접수
LH가 오는 24일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모든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된다.
청약 신청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가능하다.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주택은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으면 예비입주자 등록이 지원된다. LH는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LH는 지난 14일, 청년·신혼부부·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신청·접수를 실시했다. 30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30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1만2700호가 공급된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에는 모집 호수 제한이 없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양질의 보금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자립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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