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흑석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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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개소도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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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개발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기한은 2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다.
재지정 대상지 8곳은 정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Δ종로구 신문로2-12구역 Δ동대문구 신설1구역, 용두1-6 구역 Δ강북구 강북5구역 Δ영등포구 양평13구역, 양평14구역 Δ동작구 흑석2구역 Δ관악구 봉천13구역으로 총 12만9979㎡다.
서울시는 이 일대가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정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해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가능성, 공공개발의 사업 취지, 입지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을 초과하는 토지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하반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결정된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7개소도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7곳은 Δ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Δ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Δ구로 우신빌라(재건축) Δ송파 장미1‧2‧3차(재건축) Δ송파 한양2차(재건축) Δ고덕 현대(재건축) Δ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이다.
서울시는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진행될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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